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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 금리도 공시

 

[IE 금융]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강화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현재 공시 중인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게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출금리, 예금금리와 같은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함께 공시한다고 알렸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한은)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하고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치라도 비교 공시 중"이라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다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하지 않아 경쟁 촉진과 선택관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가계대출금리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 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 산정의 특성에 대한 확인과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 

 

이 외에 금융위는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확대를 오는 7월 중 시행하도록 세칙 개정, 전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