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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서 주담대 가능…풀리는 대출 규제

 

[IE 금융]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을 포함한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현재 전 지역에서 취급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졌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없앤다.

 

주담대 대환 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증액은 불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 역시 사라진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로 현재와 같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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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내용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