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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연 4.05~4.45%

 

[IE 금융]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집을 담보로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가 동결됐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포인트(p)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대면의 경우 0.1%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대면 신청·접수할 때도 동일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혜택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