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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1심서 벌금 2억 원 선고

 

[IE 금융]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의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예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장 씨는 라임펀드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약 470명으로부터 2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매사는 위험 요인을 분석 정리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라임펀드가 준 자료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해 적절한 지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장 씨의 위반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자본시장 내 손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다.

 

KB증권은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는 22일 예정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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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된 사건. 약 1조6000억 원대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