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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갈 우려' 국민연금 대신 사적연금?

 

[IE 금융] 향후 고갈될지 모를 국민연금 대신 생명보험협회가 올해부터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추진 방침.

 

13일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과 신뢰를 주제 삼아 기자간담회를 전개한 생명보험협회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망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며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언급. 

 

퇴직연금, 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 유도와 함께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에 중점. 다만 투입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

 

아울러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진출과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 구축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 ▲보험금 청구 전산화 작업 지원 ▲보험사기 방지 대책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소개.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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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연금제도인 사적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 연금인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인 연금보험으로 구분.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문제에 맞서고자 세제상의 혜택을 주며 근로소득자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인. 

 

개인연금은 장기 가입 후 노후에 찾는 게 기본이라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 세액공제가 없는 연금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다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