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유리…이유는?

 

[IE 금융] 절세 차원에서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또 가능하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세제상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다. 고객은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하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16.5%, 넘지 않으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절해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유했다.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55세가 돼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개시 연령이 55세면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만 원이다. 그런데 연금개시 연령이 65세면 연금소득세는 440만 원이 된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 혹은 신탁계약으로 할지는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탁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돼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는 없다. 

 

또 보험계약의 연금수령 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는 반면,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연금을 생존기간 종신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사(생보사)의 종신연금을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종신연금은 생보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 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다만 여러 금융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별 금융사는 가입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