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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 나이 사용, 금융권에 큰 영향 없어"

 

[IE 금융] 금융당국은 내년 6월 시행되는 '만 나이 사용 통일'에 대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27일 금융당국은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滿)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 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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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 셈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태어난 시점부터 첫 생일이 오기까지는 0살로 계산.

 

앞서 지난 6일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침.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