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내년부터 실수로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반환 지원 가능"

 

[IE 금융]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알렸다. 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모두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예보 측의 설명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과 송금액을 확인하고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술을 마신 뒤에 송금하는 것을 지양하자고도 조언했다.

 

그럼에도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플러스 생활정보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지난해 7월6일 도입. 지금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