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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 금융투자업자 주의보

 

[IE 금융] 연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아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과 같은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를 통해 소비자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 알렸다.

 

예를 들어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게 하는 것과 같은 수법이다.

 

금감원 측은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 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다.

 

이밖에도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1:1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불법업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튜브 채널 등을 폐쇄하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증거 확보와 신속한 구제가 힘들다.

 

사설 홈트레이닝시스템(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계속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 추가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며 "신고·제보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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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 들어 11월까지 제보 및 민원으로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36건을 수사의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1%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