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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비대면이라면 수수료 면제 가능"


[IE 금융]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개인형 IRP를 개설하고 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에 치열해지면서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 IRP 계좌는 개설 후 연금 수령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라고 조언했다. 개인형 IRP는 주택 구입이나 파산과 같은 법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없기 때문. 중도해지가 필요할 땐 세금 부담도 생기는데 두 계좌 중 하나만 해지하면 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개인형 IRP 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디폴트옵션이라고 한다.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최근 노후 대비와 절세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형 IRP의 적립금 규모가 2020년 말 34조4000억 원에서 지난 9월 54조3000억 원으로 급증. 이 상품은 연간 최대 700만 원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