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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손상 차량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車보험 수리 기준 개선


[IE 금융] 긁히고 찍히는 것처럼 자동차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할 시 수리 대신 새로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현재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주문자제작(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됐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고 인증한 부품이다. OEM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부품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지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같은 이유로 사용 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앞으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된다. 이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 대상이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 손해 처리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 부품은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다.

 

또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그간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이 잘 구축돼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OEM부품 사용을 주로 권유했고 품질인증부품을 잘 몰라 OEM부품을 주로 사용했다.

 

아울러 차량 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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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 세계 부품시장에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비중은 약 35%.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