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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IE 금융]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다 실직·휴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알렸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을 시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는 고객에 한해 원금 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 감소 등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 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면 최대 3회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에는 신청 대상 요건 중 가족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 가능했지만 최근 1년 이내까지로 늘어났다.

 

주금공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