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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교육 중 보험 가입 신중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A씨는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지 못했다.

 

[IE 금융]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등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브리핑 영업'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계약자들은 안내 자료가 보험사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런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먼저 직장 내 교육시간을 이용한 브리핑 영업의 경우 교육이 끝난 후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이때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과 같은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관리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하면 된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보험사에서 해피콜이 올 경우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돼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히 답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해도 계약자 본인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힘들다.

 

여기 더해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어서다. 피해구제가 필요할 시 누구나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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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