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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대납 의혹' 우리은행 "사실 아냐…법적 조치 검토"


[IE 금융]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행정소송의 변호사비를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일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는 24일 손태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했다.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변호사비를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행정소송은 법인 아닌 개인이 당사자인 처분행위에 대한 소송임에도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 소요기간과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지주의 관련 소송비 자료 제출 거부를 감안할 때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판례와 내규, 타사 유사 규정과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손 회장 개인이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비로 소송비용을 진행 중"이며 "당행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 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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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손태승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