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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설명 의무 강화…수수료율 비교도 한눈에

 

[IE 금융] 앞으로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서비스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수수료율도 주기적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로 발생한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가 신설된다.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율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금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 더해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한다.

 

이 밖에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하고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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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차후 돌려 갚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정식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제도. 카드사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리볼빙은 최저 5%에서 최고 25% 수수료 부과. 일반적인 수수료 부과 비율은 15~20% 정도. 서비스 이용 자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기간이 연장되고 이월금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상환능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