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개학을 맞은 초·중·고등학교,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 곳곳의 요양·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일반 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여전히 급증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20만2721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486만9691명으로 닷새째 20만 명대라고 알렸다. 이 중 20만2647명은 국내 발생, 74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3만7483명 ▲부산 1만9361명 ▲대구 7586명 ▲인천 1만2603명 ▲광주 6461명 ▲대전 5609명 ▲울산 4560명 ▲세종 1349명 ▲경기 5만2729명 ▲강원 5458명 ▲충북 5733명 ▲충남 6997명 ▲전북 6260명 ▲전남 6008명 ▲경북 7368명 ▲경남 1만4028명 ▲제주 3024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2815명을 기록했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9명 ▲아시아 41명 ▲유럽 8명 ▲아메리카 14명 ▲오세아니아 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는 31명, 지역사회는 43명이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31명, 외국인 43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186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9282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과 같은 0.19%다. 특히 위중·중증 환자는 현재 1007명으로 지난 1월3일 1015명 이래 두 번째 규모다.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수도권 10만2665명, 비수도권 9만1933명을 합쳐 19만4598명이며 총 재택치료자는 116만3702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만9553병상으로 전일과 변동이 없고,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 ▲생활치료센터 23.0%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변동사항이 생겼다.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처럼 6인이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5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됐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까지 급증했지만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 대응이 가능하고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에 맞춘 거리두기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의 설명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인 청소년 입시학원과 PC방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 더불어 기존 오후 10시까지 입장 가능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 오후 9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방역패스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에서 잠정 중단한다. 기존에는 백화점·대형마트·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에서만 해제했었다. 다만 별도 방역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내달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연기됐다.
권고사항이던 매장 내 취식 금지 기간이 끝나 이제는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을 할 수 없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다. 기타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예약제 운영, 칸막이 자체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라면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필수행사 이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무를 위시해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접종완료자에 한해 70%까지 모일 수 있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 및 행사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접촉 가능하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모일 수 있고 마스크가 벗겨질 수 있는 식사, 통성기도 등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꾸릴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