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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공휴일'

 

[IE 사회]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6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