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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수도권 4단계 12일부터 2주 진행…사적모임 자제 부탁"

 

[IE 사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국민과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면서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여기 더해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도 할 수 없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유·초·중·고교는 등교수업 대신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운영할 수 없으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은 밤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0시 전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며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