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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법사위 통과…본회의서 처리 시 광복절부터 적용

[IE 사회]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일명 '대체공휴일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복절(8월15일, 일요일)에는 8월16일, 개천절(10월3일, 일요일)에는 10월4일, 한글날(10월9일, 토요일)에는 10월11일, 성탄절(12월25일, 토요일)에는 12월27일이 공휴일이 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무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약 3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