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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갑질 BBQ·bhc에 과징금…양사 '처분 반박'

 

[IE 산업] BBQ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전날 20일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소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알렸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을 비롯한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에게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BBQ나 BBQ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바라봤다.

 

이에 대해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이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고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단물도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며 "반대로 가맹점이 (전단물을)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자체 제작 시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bhc도 공정위 처분에 반박했다. 공정위는 bhc가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을 포함한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bhc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며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에 bhc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였다"며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행위'에 대해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2019년 11월 가맹계약서를 변경적용해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