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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23일 자정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IE 사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인구 250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 각종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대거 취소될 전망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하다. 이번 조치는 모임이 급증한느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할 경우 더 큰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에서 이뤄졌다. 

 

5인 이상 모집 금지는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식당의 경우도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다. 실외의 경우 골프장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집회는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요도를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