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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종사자에 50만 원 지급…특고 산재보험 가입도 개정

[IE 사회] 정부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교사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실업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하며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방문 돌봄 종사자(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 460억 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또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된다. .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은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현재는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전속성이 있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 더해 환경미화원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100ℓ짜리 가정용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도 늘리린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대리운전기사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륜차 배달기사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