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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거리두기 연장…카페·음식점 영업 제한


[IE 정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늘리는 대신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과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젊은 층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의 운영을 제한한다. 음식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상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된다. 이는 수도권 약 29만6000만 개소에 해당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랐던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다(茶)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카페)와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또 정부는 아동과 학생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학원을 열 수 없게 했다. 대신 비대면수업을 통해서는 수업이 가능하다. 독서실도 집합금지된다.

 

이 외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