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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식양도세로 개인 투자자 의욕 꺾으면 안 된다"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곧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 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