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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첫 가교보험사 되나…금융위 결정 앞두고 노조 '반발'

 

[IE 금융]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MG손보)이 신규 모집과 같은 영업을 중지한 뒤 '가교 보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MG손보 노동조합(노조)이 이 같은 금융당국 계획에 반대하며 정상 매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빠르면 오는 열릴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교 금융기관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임시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기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다. 과거 지난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저축은행이 연달아 파산한 사태가 있을 때도 가교 저축은행이 도입된 바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처음이다.

 

만약 금융위가 이를 인가하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 다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의 보험료 수납 및 지급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소 인력으로 계약을 관리해야 하기에 기존 본사 직원과 MG손보 설계사의 상당수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MG손보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노조는 "작년 12월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은 메리츠화재가 이를 지난 3월 반납하면서 MG손보 매각이 멈춘 뒤 MG손보 노동자들은 정산 매각을 바라며 매각 과정에서 뭐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500여 명의 노동자와 약 700명의 영업 가족, 125만여 명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산 매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14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96억 원 적자가 확대됐다. 이 기간 자본은 -1254억 원,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은 3.45%로 집계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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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지만, 메리츠화재의 인수 실패를 포함해 총 네 차례 매각이 무산.

 

MG손보 가입자 중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인 5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금액은 1756억 원(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