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배달업체와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두 번 만에 논의한 끝에 극적 합의했다. 이는 지난 7월 상생협의체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이다.
15일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음식배달을 주문했을 시 입점업체가 배달플랫폼에 주는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날 협의체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알렸다.
최종 합의한 방안을 보면 거래액 기준 상위 35% 이상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 업체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을 부과한다. 또 중위 50~80% 업체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업체는 중개수수료 2%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내야 한다.
이 안은 배민이 협의체에 제시한 방안이며 향후 3년간 시행된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으로 차등수수료를 도입하되, 배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들고 왔지만, 현장에서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드렸다. 이들은 내년 초부터 이 안을 적용‧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한 입점 단체 네 곳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방안을 거부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입점단체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중개수수료율 5% 상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뿐더러,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배달비 500원을 부과해 실질적으론 내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 측은 "충분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생방안이지만, 우선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 앞서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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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안을 규탄하고자 15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오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