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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퇴직연금, 처분 안 해도 갈아타기 가능…유의할 점은?

지난달 31일부터 나의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작됐는데요.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 보유 중이던 상품을 해지한 다음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매매수수료 발생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 이전 시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할뿐더러, 금융사 간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 퇴직연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작과 함께 금융사들은 배우 변우석, 아이유,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 등 인기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등용해 고객 잡기에 나섰는데요.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적립 규모는 210조2811억 원, 증권사는 96조5328억 원, 보험사는 93조2654억 원이었고요.

 

만약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를 유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실물 이전은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퇴직연금 계좌가 확정기여(DC)형이라면 다른 금융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하죠. 또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이 가능한데요.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퇴직연금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디폴트옵션은 DC형, 개인형 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사전에 약속한 방식대로 자동 운용하는 것인데, 금융사 간 동일한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분증권·리츠·사모펀드·주가연계펀드(ELF) 등 상품과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상품도 실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네요.

 

A사에서 B사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A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B사에서 해야 하는데요. B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옮기려는 회사에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고요.

 

신청을 끝내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 실물 이전 가능 상품 목록과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 다음 이전 여부에 대해 가입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데요. 이후 결과는 문자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통보받는데, 최소 3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