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공정위원회(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억 원을 부과.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가맹점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받아 전국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 중.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전용유 가격이 뛰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약정된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림. 이 탓에 협력사들은 그 해 5~12월 7억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이와 관련해 교촌 측은 입장 소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알림. 이 회사는 "해당 건으로 어떤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협력사 역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았다는 게 교촌의 설명.
즉,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
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
이어 "협력사의 식용유 공급가격 인하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소명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제언.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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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도 공정위는 교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림.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해당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보다 적은 금액을 냈다고 지적.
2014년에는 가맹점에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2010년에는 홈페이지 속 가맹점 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