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것봐라] 신한카드 모집인이 카드 대신 영업한다는 이것


"혹시 신한 슈퍼 쏠(SOL) 아세요? 휴대폰에 이 애플리케이션(앱) 없으면 선물 받고 이참에 깔아보실래요?"

 

서울 모 신한은행365 지점 앞에서 책상을 둔 채 앉아 있던 신한카드 모집인의 말입니다. 사람이 늘 붐비는 길거리에 위치한 이곳에서 뙤약볕을 맞은 채 사람들을 붙잡고 영업을 시도했던 것인데요.

 

이 모집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영업 실적 마감일이 코앞인데, 슈퍼 쏠 가입 실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가입자로 만들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18일 나온 슈퍼 쏠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 계열사의 핵심 기능을 결합한 통합 금융 플랫폼인데요. 신한금융은 슈퍼 쏠 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 지속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는 슈퍼 쏠 고객 심층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작했는데 데이터 분석과 함께 고객의 생생한 경험을 듣는 정량·정성 평가가 약 3개월간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에 앞서 같은 달 20일 열린 고객좌담회에서는 신한, 토스, KB 금융 앱의 헤비 유저들의 신한 슈퍼 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앱의 이용 고객 수는 작년 12월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앱이 하나 등장하면 암암리에 직원들에게 앱 설치 권유가 이뤄지곤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래처나 지인을 상대로 앱 설치를 부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카드 모집인이 실적을 위해 앱 설치를 길거리에서 하는 경우는 드문 광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집인들에게 있어서 신규 카드 회원 모집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 비대면 가입이 늘어 신규 가입 유치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슈퍼 쏠 신규 가입자를 모을 경우 일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응대하네요.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카드 발급이 급증하자 대면 영업 비중이 급감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발급된 카드 절반 이상을 비대면 발급으로 추정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대면 영업을 담당하는 카드 모집인 수수료, 채널 운영과 관련한 모집비용을 줄이고 있죠. 올 1분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비씨·우리·롯데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 모집비용은 1670억 원으로 전년 1분기 2168억 원보다 23.0% 감소했습니다.

 

카드 모집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서 실적별 수수료와 성과 보수로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카드사의 수당 체계가 중요한데요. 언뜻 보면 이런 신한카드의 앱 신규 가입자 수당이 혜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영업활동인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모집인들의 전언입니다. 실적 압박과 무더위에 맞서며 영업활동을 하던 서울 모 신한은행365 지점의 모집인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지난 2016년 2만2872명이었던 카드 모집인이 매년 짐을 싸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기준 카드 모집인 수는 4921명에 그치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 5000명대 밑으로 떨어졌고요.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에서 상품을 주며 금융사 앱 이용자를 모으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는 연회비의 100%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만약 연회비 2만 원짜리 카드를 모집하면 최대 2만 원 내에서 가입 기념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한 모집인은 6개월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조처가 이뤄지고요. 다만 길거리에서의 앱 설치 권유는 이 같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역시 "카드 가입과 관련한 길거리 영업 행위라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앱 설치 권유는 여전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하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