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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와르르…백기 든 인터파크커머스, 기업 회생 신청

 

[IE 산업] 큐텐그룹의 또 다른 전자상거래(e커머스)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과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ARS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2주 만이다.

 

애초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대규모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어지자 '정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일부 판매 대금의 정산 지연이 시작됐는데, 현재 인터파크커머스가 집계한 미정산 대금은 약 550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셀러(판매자)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 이탈이 진행됐다"며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정산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 ARS 신청도 티메프 때처럼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ARS는 회생절차를 보류, 회사와 채권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부터 기업 매각까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회생 신청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큐텐에 인수된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큐텐 구영배 대표를 벗어나 독자 경영을 선언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오픈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22건.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