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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분쟁에 넥슨캐시 지급 결정…넥슨, 조정안 수용

 

[IE 산업]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넥슨코리아(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 지급을 내렸다.

 

14일 분조위는 넥슨이 각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분조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액 산정 시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지난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5773명이 모였다.

 

분조위는 지난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넥슨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넥슨으로부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5674명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보상이 시행된다. 아울러 전체 이용자인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추정액은 약 217억 원이다.

 

이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넥슨은 이날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사는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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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공정위 제재를 받자, 올 1월 큐브 판매를 중단. 공정위에 따르면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