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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조정 신청 건수 6000여 건…9일 신청 마감

 

[IE 산업]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섰다.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건은 총 6677건이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으며 이달 9일 오후 11시59분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 해당한다. 이에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현재까지 고객이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했다.

 

그러나 여행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이를 구매한 고객의 환불이 미뤄지고 있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진행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 반면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행업협회는 이달 6일 입장문을 통해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 중 일부가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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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며 소비자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