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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피해 판매자 금융 지원 가동…7일부터 만기 연장·상환 유예

 

[IE 산업] 정부가 내일부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피해를 본 판매자에게 유동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먼저 이달 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올해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은 제외다.

 

특히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연체 방지를 위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7일부터 시행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티메프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이 생겨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을 경우 지원한다.

 

여기 더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공급한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본 기업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업체당 3억 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 원 사이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리는 3.9~4.5%(보증료 0.5~1.0%)인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p) 낮다.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께부터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긴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달 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는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소진공)·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 3.51% 수준이다. 

 

또 금융위·중기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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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피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카드사를 통해 환불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

 

앞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달 1일 기준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 원. 정산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총피해액은 1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