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슈코체크] 큐텐 구영배 '사과' 한나절 만에 티몬·위메프 회생 신청…당국, 수사 '확대'

 

[IE 금융]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큐텐 구영배 대표가 계열사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빠른 해결과 사재 출연을 약속한 지 하루도 안 돼 이 두 계열사가 회생 절차를 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영배 대표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 전담 수사팀에 자금 추적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장에 파견된 검사반에 인력을 보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금감원(금감원)은 추가 검사반을 보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 배송 정보 전산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를 위해 본사에 방문한 금감원 관계자는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기존 금감원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티몬 및 위메프의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으로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티몬·위메프, 회생 신청서 제출 "사업 정상화 도모"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인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영배 대표가 오전 사과문과 함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벌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으로 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채권 회수를 잠시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후 기업 운영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같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뒤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통상 이 절차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를 통해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받을 수 없다. 금융채권과 더불어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되기 때문.

 

◇금융당국, 정무위서 사태 책임자 소환…출석은 불투명

 

이들 업체의 회생신청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구영배 대표가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금감원이복현 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원장,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 등이 참석해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리는데, 현재 피해 파악과 함께 관계 부처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구영배 대표와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등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현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석이 의무는 아닌 만큼, 실제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전날 이들 업체 대표들의 출국금치를 조처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