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피해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한 가운데 9일 11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유예됐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경매기일이 도래한 1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사와 함께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으며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고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2~4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61건이 모두 연기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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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가구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