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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본인 확인"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


[IE 금융]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인증서는 '신한 쏠(SOL)'에서 발급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객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한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인증서 발급 단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해 통해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사설인증사업자 최초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10여 개의 사설인증사업자 중 만 14세 미만 고객이 발급 가능한 인증서는 신한인증서가 유일하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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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돼 서비스 개시를 준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