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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배상 판정 불복…이의제기 검토


[IE 경제]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기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알렸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한화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0년 만인 이날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달하는 2억1650만 달러(한화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라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후 정부는 중재 판정부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취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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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팖.

 

그러나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으며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가장 먼저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부당하게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다며 '한국-벨기에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또 2011~2012년 하나금융과 협상에서도 승인을 지연,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