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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3월30일(음 2월28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구삐)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됨.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리하는 760여 개 민원사무에 적용.

 

2. 코로나19 환자 병원서 '대면진료'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

 

기존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해서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외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

 

대면진료를 원하는 확진자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한 후 방문하면 끝. 단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3. 법무부, 3월 2차 가석방 시행

 

모범 수형자를 비롯한 411명이 30일 오전 10시 2차로 가석방. 지난 17일 1차 가석방으로 풀려난 738명을 포함하면 이달 총 1149명 규모.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강력 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