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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당 300만 원 수준 2차 방역지원금, 23일 신청 거쳐 지급 시작

[IE 경제] 현재까지 모두 다섯 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최고액인 약 10조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의결한 2차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 수준으로 1차 100만 원보다 200만 원 상향.

 

2차는 1차와 비교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는데 작년 12월15일 이전 개업 이후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여 곳 추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내 사업체는 별도 증빙이 필요 없으며 이 외 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

 

이와 함께 2019년 또는 2020년 11월과 12월 매출액에 비해 2021년 같은 기간 매출액이 줄었더라도 지원. 아울러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 자료 파악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지원.

 

2차 지급은 우선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곳에 문자로 신청 안내 예정이며 1인이 꾸리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은 25일부터 순차 안내.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확인지급의 경우 1차 신청 시 제출했던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방침.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1차 때처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한데 본인인증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거치면 절차 종료.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인 만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희망 계좌로 지원금 입금되며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은 당일 오후 12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는 당일 오후 3시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는 당일 오후 5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는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익일 오전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