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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징역 3년·벌금 500만 원 구형

 

[IE 금융] 검찰이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열린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1심 공판(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에 따르면 검찰은 하나은행장 시절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위반 등)에 대해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 원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날 재판을 받은 장 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8월 첫 공판이 열린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서 함 부회장과 관련한 판결은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 부회장은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서 "2015년 9월 하나은행 통합 은행장이 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 연락을 받았다"며 "그중에는 본인의 자녀, 지인의 (은행채용) 지원 소식을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지원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인사팀에서) 기준을 어겨서라도 합격시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이유와 필요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12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