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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포인트 통해 운동용품 구매·보험료 납부 가능"

 

[IE 금융] 앞으로 보험사들이 지급한 포인트로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납부, 운동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 업무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운동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한다. 추후에는 중대성·명백성을 비롯한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한 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100인 이상의 인력을 갖춘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소비자보호 장치 등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히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하면 관련한 비용은 보험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결원보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늘렸다.

 

보험사가 특별계정 운영할 때 동일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도록 해 중복 운영부담도 완화했다. 구연금은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이며 신연금은 그 이후 팔린 연금을 뜻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