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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중앙회, 위약금 없이 결혼식 6개월 연기…최소보증인원도 감축 조정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결혼식에 차질을 빚은 예비 부부들에게 웨딩업계가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웨딩장 예약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제안을 수락했다. 앞서 공정위는 예비 부부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식업중앙회는 약 150곳의 업체가 소속된 단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금지했다. 만약 이 같은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주최자, 참석자 모두 벌금 300만 원을 물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결혼식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예비 부부들에게는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감축 폭은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가입 업체를 통해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 부부라면 별도로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 시행을 강력하게 권했으며 관련한 간담회를 통해 계속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