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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예비부부들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미룰 수 있도록 조처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예비부부들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역 강화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처에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고자 공정위가 나선 것이다. 또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 탓에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을 때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면책 사유를 담은 약관 개정과 분쟁 해결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 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예식업계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위약금 없이 석 달 이내로 결혼식을 미룰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