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꼭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번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Q&A로 풀었습니다. Q.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대상자는 누구며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도 1회 출산으로 바라보고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현장학습비와 물감, 찰흙과 같은 재료비, 차량운행비는 제외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미술학원, 태권도장과 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도 공제 대상인데요.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최근 도로 노면 결빙(블랙아이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30분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뒤집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자유로 신평나들목 부근에서도 블랙아이스 탓에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14일 상주에서도 블랙아이스로 연쇄 추돌사고가 나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블랙아이스 때문에 무려 69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최소 51명이 다쳤고요. 블랙아이스는 도로 아스팔트 표면의 작은 틈새로 눈이 스며들어 얼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결빙 및 서리로 인한 교통사고는 3863건, 사망자는 105명이었는데요. 블랙아이스 때문에 발생한 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2.73명꼴로 건조한 포장도로보다 53% 높았습니다. 블랙아이스가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운행 전에 기상정보를 파악한 뒤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타이어 ▲연료 ▲엔진오일 ▲냉각수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20일 기준 올해 신규 상장기업은 20일 기준 125곳입니다. 복작복작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시장에서 웃는 기업이 있는 반면, 기대에 못 미쳐 울상 짓는 기업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8월 코스닥에 상장한 마니커에프앤지는 이날 공모가 4000원보다 109% 뛴 837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난 10월에 상장한 팜스빌의 공모가는 1만4000원이었으나 1만1350원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듯 IPO시장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여건), 오버행 이슈, 시장분위기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우선 IPO 투자에 앞서 회사의 사업특성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난해에는 벤처기업 상장 중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IPO를 진행한 기업은 21개사로 전년보다 네 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경우 상장 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이익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작년 IPO 진행현황에 따르면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회사 중 의료기기, 로봇 등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경우가 많다는데요. 투자 전 보유
연말이라 이런저런 모임에 지친 분들 많으시죠? 전 저녁 약속이 많지 않은데도 1년의 피로가 한번에 다 몰려오는 것처럼 피곤하기만 합니다. 어젠 너무 폭음을 했는지 아침기상 때 제발 오늘이 쉬는 날이기를 바랐습니다. 일단 출입처는 제치고 간만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뭐라도 하나 쓰려는데 쉬고픈 마음에 취재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고 보니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얘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네요. 마침 지난주가 13일의 금요일이기도 했으니 제목도 그렇게 잡아보고요. 금융과 관련해 금요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 살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기사 말미까지 언급해야 하는 만큼 임시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는 '임금'으로 약칭을 정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임금'이고 만약 이 때가 금융회사 예금 만기인 경우, 만기는 다음 주 첫 번째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되죠. 단,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한다면 연휴 전에 예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임금' 전후로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
다들 깜짝 놀라셨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세웠던 목표들은 기대치를 채울 만큼 충족하셨나요? 전 올해 금연 외에는 별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역시나 흐지부지 한 해를 고이 보내고야 마는군요. 금연 다짐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요. 매년 1월이면 많은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을 찾는다고 합니다. 올해 2월 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4만754명으로 연중 최다였습니다. 2월 들어서는 전달보다 62% 급감해 2만5500명에 그쳤고요. 보건소에서 금연 도전자를 관리하는 기간은 6개월인데 이후 소변검사 때 니코틴 반응이 '음성'일 경우 금연 성공으로 판정합니다. 전화 조사로 담배를 끊었다고 답변해도 성공으로 간주한다네요. 참고로 작년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36만8274명으로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7.1%였고요. 이처럼 끊기 힘든 담배. 돈과 함께라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2020 경자년(庚子年) 쥐띠해에 앞서 금연을 엮은 우대금리 은행상품을 찾아봤습니다. KEB하나은행은 금연 성공 시 최고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금연성공적금'을 20일부터 내놓습니다. 금연 시도자는 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자라니'를 질타하는 게시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자라니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온라인 신조어로 운전자에게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은 위협을 주는 자전거 운전자를 의미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는 1330만 명. 자전거 대수 역시 비슷한 수치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0년 620만 대보다 갑절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보조를 맞춰 늘어난 자전거 사고의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최다였습니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전거 사고의 원인은 운전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차순위는 충돌·추돌, 안전수칙 불이행이었습니다. '자라니'라는 분노 섞인 비아냥을 피하면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에 오르기 전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당연한 얘기는 하지 않으렵니다. 그러고 보니 다들 아실 만한 정보뿐이네요. 일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주행해야 합니다. 좌회전 시에는 일반 차량처럼 좌회전 신호를 따르지 않고 직진 신호에서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또 자전거 주행 중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사고의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는 멋쟁이 토마토만 상품화되는 시대에 '못난이 농산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TV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에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코리아가 모양이 이상해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 30톤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에게 부탁했는데요. 부탁을 수락한 정 부회장은 이마트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감자 900g당 78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흘 만에 30t 물량이 전부 완판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외모가 못났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식자재들을 구매하거나 그것을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활용하는 것을 '푸드 리퍼브(Food Refurb)'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떠오르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식품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역시 환경문제의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환경보호 단체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에 따르면 미국에서 팔리지 않고 버려지는 농산물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환경부 통계 기준 하루 평균 1만5900t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푸드 리퍼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올해가 보름도 안 남은 현재, 송년 회식부터 시작해 각종 모임들이 넘쳐날 텐데요. 이런 모임에서 발생하는 고기, 술 냄새와 같은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는 일은 항상 고민입니다. 더욱이 코트, 패딩과 같은 두꺼운 겨울철 의류는 집에서 매번 세탁하기도 어려운데요. 때문에 옷 관리 가전인 스타일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기기 안에 옷을 걸어두면 알아서 주름을 펴주고 냄새와 습기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보면 '헉'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옷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간편한 방법은 뿌리는 섬유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섬유탈취제 속 알코올 성분이 증발하면서 냄새 입자들도 함께 휘발돼 냄새를 제거하는 원리인데요. 옷에 섬유탈취제를 뿌린 뒤 통풍이 잘되는 곳에 한 시간 이상 걸어두면 됩니다. 식초와 물을 1:10 비율로 혼합해서 뿌려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드라이기와 세탁소 비닐봉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탁소 비닐봉지의 윗구멍을 자른 뒤 옷걸이에 옷을 걸어 이 비닐을 씌웁니다. 그다음 비닐 안에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1분 동안 불어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