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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학교 밖으로…" 9월14일부터 초중고교서 고카페인음료 'OUT'

[IE 사회] 9월 14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지 않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인 ▲탄산 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커피 성분이 든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나 성인음료로 분류된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판매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및 매점에서 커피음료가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인 150㎎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만큼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염려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섭취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작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시판 음료의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