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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처럼 휘두른 시장지배력' 공정위, 구글코리아 3주간 현장조사

[IE 경제]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짙어진 구글코리아에 철퇴가 가해질지 정부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근거 삼아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약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자료를 보면 구글플레이는 작년 국내 앱 마켓 점유율 61.2%에 달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21.7%), 원스토어(13.5%)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의 수치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개발·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개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연관된 것.

이때 공정위는 국내 주요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 관계자들을 모아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으나 업무적 관계를 의식해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게임 개발자의 말을 빌리면 구글은 앱 마켓 입점 이유로 매출액의 30% 정도를 수수료처럼 가져간다. 수수료 30%는 전 세계에 균등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에 결제수단 비용도 포함된다지만 구글스토어에서는 구글 결제만 허용된다.

이런 가운데 통상 일주일 정도인 공정위 현장조사가 3주간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새 혐의나 증거가 발견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전언이 나돌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은 따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취재를 피하지만 이번 현장조사에서 얻은 증거물을 통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혐의 확인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한화 5조61550억 원 정도)를 부과했다.


/이슈에디코 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