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와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간편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공시 시스템이 개선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판매하는 예·적금과 대출상품 금리 및 거래 조건 등을 비교 공시해 보여주고 있다. 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감원은 지난 5~6월 비교공시 시스템 이용자 4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한 79.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여기서 나온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 개인 대출보다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데,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사를 방문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비교 공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각 금융권 협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 공시를 내달 말 열 예정이다.
여기 더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도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간편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예·적금상품에 대해 우대금리와 우대조건 정보만 제공해 대출성 상품를 확인하려는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를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저축은행중앙회가 시작한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 공시를 연말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 하반기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재직 중인 회사 퇴직연금정보를 제공했지만,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는 보여주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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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8%p 하락. 이 기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보다 0.09%p 감소. 다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5%p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