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집단대출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이같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잔금대출 최장 만기가 축소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여기 더해 시중은행과 달리 최대 3년 동안 거치기간을 제공하던 정책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로써 새마을금고를 통해 집단대출을 받으면 즉시 원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이는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자,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져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1조 원 급증하며 전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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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 원 뛰면서 한 달 사이 증가세로 전환. 이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지난 2021년 7월(3조3000억 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
제2 금융권 주담대는 전월 7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증가 규모가 두 배 이상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