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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리은행,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초강수'

 

[IE 금융] 가계대출 급등세에 금융당국에 압박이 시작되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내려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 원으로 7월 말 559조7501억 원보다 7조3234억 원 증가.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진단. 주담대는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2~3달 전에 집행되는데,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국토교통부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2783건으로 6월보다 41% 급증. 

 

이에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주담대 만기가 감소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했을 시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 이는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그러나 전세 연장이나 9월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시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

 
여기 더해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에 방문해 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한하되,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

 

이 외에도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더불어 이날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 더불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과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시행.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