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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곳,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IE 금융]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4만6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318만1000곳 가운데 95.8%에 해당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문이 지난 9일부터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발송되고 있다. 또 협회 콜센터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로 조정됐다.

 

적용 대상 수는 가맹점 230만2000개,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 139만4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인된 가맹점 수는 18만3000개, 예상 환급액은 630억 원(가맹점당 약 34만 원)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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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검토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관행상 3년마다 반복되는데,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줄곧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